학회정관

인사말 학회소개 연혁 학회정관 임원진 협력기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포럼은 대구 지역의 인공지능 및 그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포럼은 대구 AI 연구자 포럼 (Daegu AI Researchers’ Forum, DARF)라 한다.
제 3조(포럼의 소속) 이 포럼은 대한전자공학회 대구경북지부의 산하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제 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강습회, 토론회 등의 개최
2.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공동연구, 연구 협업
4. 인공지능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유치
5. 기타, 본 포럼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포럼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AI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의 조교수, 국가연구기관 박사,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10인이상 사업장 임원급 이상
2. 특별회원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자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포럼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므로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제 7조(회원의 탈퇴) 이 포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이 포럼의 규칙 으로 정한다.
제 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이 포럼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 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① 이 포럼에는 다음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1. 이사 25인이상 55인이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1인 포함)
2. 이사와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위원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이 포럼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할하며 총회,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 원장을 보좌하며 당해년도 부위원장은 차기년도의 위원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② 이사는 포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위원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혹은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부회장이 유고일 때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대행자가 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포럼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대한전자공학회에 보고 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포럼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출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정권자 불포함) 20분의 1이상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정) 이 포럼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포럼 행사 등록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