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본 포럼은 대구 지역의 인공지능 및 그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칭) 이 포럼은 대구 AI 연구자 포럼 (Daegu AI Researchers’ Forum, DARF)라 한다.
- 제 3조(포럼의 소속) 이 포럼은 대한전자공학회 대구경북지부의 산하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 제 4조(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연구발표, 강습회, 토론회 등의 개최
- 2.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공동연구, 연구 협업
- 4. 인공지능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유치
- 5. 기타, 본 포럼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포럼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 회 원
(AI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의 조교수, 국가연구기관 박사,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10인이상 사업장 임원급 이상
- 2. 특별회원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자
-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포럼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므로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 제 7조(회원의 탈퇴) 이 포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이 포럼의 규칙
으로 정한다.
- 제 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이 포럼의 회원으로서 이 포럼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
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 ① 이 포럼에는 다음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1. 이사 25인이상 55인이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1인 포함)
- 2. 이사와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12조(위원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이 포럼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할하며 총회,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
원장을 보좌하며 당해년도 부위원장은 차기년도의 위원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 ② 이사는 포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위원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혹은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 ② 부회장이 유고일 때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대행자가 된다.
-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포럼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대한전자공학회에 보고 하는 일
-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5. 포럼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출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 제16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정권자 불포함) 20분의 1이상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정) 이 포럼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포럼 행사 등록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금